'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씨는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로 생각해 의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인해 자기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경찰이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을 발견한 후 추궁하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립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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