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안내. (표=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행정안전부가 장마철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입니다.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 등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 또는 지자체 재난담당부서·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을 선택해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상품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를 보면, 주택(80㎡,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만 6000원, 온실(1000㎡,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0만 2000원, 상가(보상한도 1억 기준)의 3만 8000원 수준입니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지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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