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폐교 위기에 놓였던 '아이돌 사관학교'인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법인화에 성공하면서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한림예고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허가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학교 법인이나 재단 법인이어야 합니다.

아이돌을 다수 배출해 '아이돌 사관학교'라고도 불리는 한림예고는 법 개정 전 설립돼 운영 중이었으나 지난해 2월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올해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자 한림예고 존치를 요구하는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서울시교육청과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인화에 성공하면서 한림예고는 폐교 위기를 면하게 됐습니다.

한림재단 설립은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서울 소재 개인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최초 법인화 사례입니다.

한림예고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에는 SH공사 용지분양금 미납 등으로 인한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근저당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법인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림재단이 법인설립 등기, 재산 출연, 근저당 해소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한림예고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면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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