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1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을 계기로 2014년에 마련됐습니다.

심의위는 대개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다만 손씨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외부위원 선정을 위해 현재 전문가 단체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 관련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에 대해 5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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