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현장.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오늘(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시는 시내버스 차고지를 찾아가 정차돼있는 차량의 매연을 직접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과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서 주행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주에게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를 통한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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