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만2천613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압류조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압류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입니다.
경기도는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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