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흉기를 들고 처제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12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처제 B(51)씨를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지인 여성에게 선물할 과일상자를 들고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처제에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 아내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아내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처제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너 때문에 집안이 X판 됐다. 밟아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고, 세종시에서 차량을 몰고 인천에 있는 처제의 아파트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남편이 동생을 찾아가 죽인다고 했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집에 있는 칼이 낡아 바꾸려고 우연히 칼을 샀다"며 "B씨를 살해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생각해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목적이나 살인 준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한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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