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부모가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채 학대·방치·유기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부가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母)의 이름, 출생자의 성별 등을 송부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라고 알리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합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아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 출산에 관여한 의사·조산사는 아동의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들을 대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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