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내 영세 자영업자 총 5천109명의 채권을 올해 상반기에 소각해 재기 기회를 부여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10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뒤 면책 받은 채무자 또는 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면책 받은 채무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재단은 2018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매년 2회씩 해당 채권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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