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5인금지 풀리고 수도권 식당-카페-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영업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크게 완화됩니다.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1∼14)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됩니다.

이날 현재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28명으로, 앞으로 열흘간 신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지 않으면 2단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예상됩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가능하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첫 2주간은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칩니다.

3∼4단계에서는 예외없이 4명까지(5인이상 금지) 모일 수 있고, 특히 4단계에서는 퇴근후 곧바로 귀가하도록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3인이상 금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합니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합니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천명까지 관람을 허용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도 최소화됩니다.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고 2단계 때는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조치도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됩니다.

4단계에서는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20종(1∼3그룹) 전체가 밤 10시에 문을 닫고 특히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중단됩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고 방역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수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할 방침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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