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라임' 김봉현 지시따라 횡령한 사실 인정"

수원법원종합청사. (매일경제TV DB)

[수원=매일경제TV]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수원여객(버스업체)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여객 재무이사가 징역 8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원여객의 재무이사로서 자금 운용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회사 대표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김봉현에게 속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무이사로 들어오자마자 은행 계좌를 만들고 김봉현의 지시에 따라 수원여객 자금을 한도가 다 될 때까지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라임과 김봉현 사이에서 수원여객 인수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에 개입했다"며 "그러나 인수 계획이 무산되자 자금을 곧 반환할 것처럼 해서 고소 절차를 늦추고 해외로 도피한 점도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재판부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과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모 씨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수원여객의 회삿돈 2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중 160억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이 횡령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김 회장이 기계장비 회사인 인터불스를 인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불스는 이후 사명을 스타모빌리티로 바꿨습니다.

김씨는 수원여객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인 2019년 1월 김 회장과 박씨 등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달아나 1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였으나, 김 회장이 경찰에 검거된 지 2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캄보디아 이민청을 통해 자수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