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PG)
짝사랑하던 여성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폭발물 사용,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폭발물은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 중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고 폭발물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전날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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