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방침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단체는 "정부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적정임금제는 건설 근로자에게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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