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다단계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차단하기 위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가 2023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존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하도급사→팀·반장)으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했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노동계·업계·전문가·관계부처 참여, 총 15회)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재정부담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합니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또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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