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관련 검찰이 운전자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충격했습니다.

사고 차는 오픈카로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카카오톡 문자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A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카카오톡 문자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A씨 측은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초 단위로 나오는 차량 운행기록에도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당시 술을 마신 중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기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A씨 사망에 대한 김씨의 고의 여부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블랙박스 영상 등은 앞으로 법정에서 증가조사의 일환으로 재생될 예정입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9일 진행됩니다.

한편 B씨의 유족은 이날 공판 중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고 오열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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