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유통과정에서 횡행하고 있는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쪽지처방 등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46일간)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이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달 초 건기식협회와 회원사, 식약처 등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을 논의, 신속한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는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자우편(공정위: antimonopoly@korea.kr, 건기식협회: maytidug@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일 기준 관련 행위가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건절차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연내에 제정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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