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직원 단속활동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도 특사경은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입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A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B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단속됐습니다.

파주시 C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를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파주시 D 농약판매점은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벽을 설치하고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광명시 화훼단지 내 E 원예자재점은 비료의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비료를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 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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