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원격 진료가 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요.
최근 관련 업계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서비스 준비에 나서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 진료의 본격적인 도입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원격 진료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전화나 화상 등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가 직접 약을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높은 편의성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도가 높은데, 직접 대면이 어려운 질환이나 일상적인 처방전 수령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누적 원격진료 건수는 200만 건에 달해 상당한 잠재 수요도 확인됐습니다.

한시적 원격 진료를 시행 중인 일선 병원에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윤정연 / 서울정의원 원장
- "가볍게 편의성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하루에 20% 정도는 재진 환자이신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이 시국에 개원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죠."

최근 재외국민 대상 원격진료가 샌드박스 허가를 받으면서 정치권과 관련 업계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방문해 화제가 된 한 벤처기업은 서울 지역 1시간 내 약 배송 서비스를 개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장지호 / 닥터나우 대표
- "우리나라에도 원격진료 누적 진료수가 200만 건을 넘었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의료사각지대 분들을 위해서라도 코로나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규제와 의료기관 간 격차 심화 우려도 상존합니다.

의료계에선 새로운 규제보다는 환자 편의성과 의약계의 상생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백남종 / 분당서울대병원장
- "의료법상으로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안 되는 것으로 돼있고 정부에서도 의지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법 개정을 해야 되겠죠. 어느 범위까지 원격의료를 할 것인가,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제도적으로 잘 막아가면서 도입하는 방안을 서로 합의를 해야 되겠죠."

▶ 스탠딩 : 손세준 / 기자
- "각종 우려 속에서도 과학기술 발전과 원격진료 확대라는 커다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 [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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