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조건만남 강요와 집단폭행에 가담한 8명 가운데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오늘(2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20대 초반 남성 B씨와 여중생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10대 후반 C군을 구속했고 보호관찰 중이던 여중생 1명을 구속해 보호관찰소에 넘겼습니다.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중생 3명은 지난달 28일 또래 여중생 D양을 협박하며 조건만남을 강요했고, D양은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중생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2명을 더 모아 이달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D양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당시 B씨와 C군도 D양을 차에 태워 이동하며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양은 머리와 몸을 심하게 다쳐 한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