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의회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등을 내용으로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1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도지사가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는 증가하는데 범행초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최근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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