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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