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 말 기준 현황 발표…전년대비 1.9%↑

전국 시도별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단위 1000㎡).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 5335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2020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보유토지는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 5335만㎡)으로,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5% 수준입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며,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574만㎡(전체의 18.1%)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 제주 2181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66.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입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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