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발의 이후 재원 마련 등 계류하다 상임위 통과
경기도, 세부안 마련…농민 1인당 연간 60만원 지역화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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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이 하반기부터 일부 시군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늘(19일)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민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도내 농업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재원 마련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왔습니다.
그러다 도가 일부 시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재원 부담은 시군과 5대5로 하는 등의 실행방안을 제시하면서 10개월 만에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도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참여 시군을 선정하고 지급 대상 농민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도가 시행할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1명 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은 연천과 포천, 안성, 여주, 가평, 김포, 이천 등 7개 시군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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