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유망 공유기업을 발굴·지원하는 '2021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해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 단체 또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자전거·차량 등의 교통공유, 주차장·사무실 등의 공간 공유 외에도 물품 공유, 재능·지식서비스를 공유하는 사업유형 등이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총 15개 내외 기업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 당 20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된 기업은 민간 전문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의 투자유치 실무교육, 데모 데이, 투자상담회 등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우수 기업의 경우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도 마련돼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단체)와 예비창업자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홈페이지 사업모집 공고를 참조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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