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코로나19 격리이탈자에 대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전북도와 함께 지역감염 차단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군은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자가격리 중이던 A 씨가 지난 2일 자택을 벗어나 격리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의 무관용 원칙과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대상 위반 시, 정부의 강도 높은 무관용 원칙과 고발조치 방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심민 임실군수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임실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힘들겠지만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반드시 격리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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