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입술용 화장품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통되는 입술용 화장품 625개의 타르 색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8.4%에 달하는 615개 제품이 평균 3가지의 타르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적색 202호는 66.2%에 해당하는 407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두드러기, 천식이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 황색4호(43.3%·266개)와 황색 5호(51.7%·318개)도 절반가량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밖에 36개 제품에 사용된 적색 102호와 6개 제품에 사용된 적색 2호는 미국에서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금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색소가 영유아 및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만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등색 205호도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됐지만, 국내에서는 눈에 사용하는 화장품에만 사용이 제한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은 만큼 타르 색소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용량이 10㎖(g) 이하여서 포장에 전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지만, 소비자가 타르색소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업체에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부 타르 색소의 사용 제한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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