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기망해 4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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