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과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배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오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상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박준태 의원은 "외견상으로는 소액주주 보호, 지배구조 선진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에게 우리 기업들을 내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법안이란 지적이 계속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개혁입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그에 대한 책임과 공과도 같이 쥔다고 생각한다"며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5일 종료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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