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 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업계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이 출시한 서비스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5개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 4일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고, 업비트도 같은 날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중 특히 빗썸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4배 레버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여받은 가상자산 시세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습니다.
TF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과 주식시장 규율 방식, 국내 가상자산시장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가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레버리지 허용 여부, 서비스 대상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 등도 함께 다뤄집니다.
금융당국은 TF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에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과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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