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4∼9일 전국 전통시장 130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한도는 2만 원입니다.
농식품부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열었으나, 올해는 여름 휴가철에도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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