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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인상
기사입력 2025-07-29 13:24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했던 제도로 2022년 말까지 한시 운영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남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도 기존 상한 월 120만원에서 일반 육아휴직 상한인 160만~200만원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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