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한 국내 증권사의 미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청약증거금 반환 과정에 환차손만 봤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지 기업공개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됐으며, 투자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어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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