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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윤덕 “외국인 부동산 차등 과세, 바람직한 방향 검토 필요”
기사입력 2025-07-27 13:1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출처=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27일 김 후보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과세 등 차등 부과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와 같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차등 과세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물은 데 따른 답변이다.
현재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권리를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의 10~15%를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도 2023년부터 외국인 구매자에게 ‘추가구매인지세(ABSD)’를 걷는 상황이다. 호주 역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선 공실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대출 규제나 다주택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며 최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획조사와 가족관계 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만 주택 매수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나 제한 요건은 국익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해야 한다면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호주의 규제에 관한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국회 입법을 통해 국익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회 입법 논의에 발맞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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