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 종료하고 6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내용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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