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9천만원 이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천5백만 원)를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3천600호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까지 총 4천호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지원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미리내집 연계형은 이번 공고를 포함해 올해 총 500호 공급 예정입니다.
시는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소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외벌이), 180%(맞벌이)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로 계약 기간은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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