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오늘(25일)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전날 밤 시작된 '한미 2+2 통상협상'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정부의 대응 전략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산불 대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 후 이르면 오는 30일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정부로 이송된 헌재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한 대행이 29일 국무회의서 거부권을 행사한 후 그날 사퇴하면 거부권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29일 이후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9일에는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도 나옵니다.
단일화 상대가 될 두 사람의 면면을 확인한 후 출마를 선언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6일간 연휴가 이어져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30일 한 대행이 사퇴 후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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