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허구역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거용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받으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오늘(23일) 국토부와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 금액은 9천68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과 2023년에 2건, 지난해와 올해 1건씩이 부과됐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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