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갑질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형 건설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행 중인 공사에서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들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겨 해당 업체가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인총국 최화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안성시 원곡면에 하이랜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대형건설사가 하도급 업체 A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올해 3월부터 현장설명서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을 내세워 하도급업체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부담한 비용만 수 억원에 달합니다.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동 및 소음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비용도 하도급사에 전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업체는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이라고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하도급 업체 대표
- "현장소장이 우리가 회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도 묵살하고 너희 책임이다. 현설(현장설명서)에 다 들어있는데 부당특약 아니냐 이게 특약조건에 들어있다 주장하면서 지급을 안하는거죠. 갑질이죠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에 따르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건설사는 현장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 인터뷰(☎) : 대형건설사 관계자
- "서류 자체가 계약서류는 아니고 안내서류잖아요.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현장에 얘기를 하면 되죠. 어떤 견적의 세부적인 항목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 그거는 현장에 얘기하면 되는거죠."

계약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부속서류인 현장설명서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도 부당특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건설사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현장에서 문화재 조사가 지연돼 공사 착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공정률이 부진하다며 휴일 근무까지 강요했습니다.

문제는 휴일 근무로 발생한 근무수당을 현장설명서 견적 일반조건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현재까지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도급사는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소장은 부당특약과 관련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건설사 현장소장
- "현재 구두로 이게 맞다 틀리다하는건 아닌거 같고 저희만 검토하는게 아니라 관련된 유관부서들이 다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검토가 완료됐다고 답변을 지금 당장은 못 드릴거 같고요."

▶ 스탠딩 : 최화철 / 기자
- "대형건설사의 갑질로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해당 업체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준비 중입니다."

매일경제TV 최화철입니다.[mkchc@mk.co.kr]

촬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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