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 급여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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