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 신고 없이 계속 영업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용자들에게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미신고 영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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