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주택 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이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도록 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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