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빌리티와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3개의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됐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새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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