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외치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택배노조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선 가운데 노사가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쟁점 사안에 접점을 찾으면서 2차 사회적 합의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오늘(16일) 사회적 합의기구에 따르면 택배사, 영업점, 노조는 전날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입니다.

정부는 중재안에서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택배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 물량이 줄면 택배기사들의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노조 측은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업계 측은 '노동 강도는 줄이고 수익은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해왔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거의 이견을 좁혔다"며 "(합의문) 문구만 다듬으면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가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를 앞두고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분류 인력·집배원 투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 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노사 협의에 의해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 것으로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화주 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최종 논의를 이어갑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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