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 공모주 중복 청약이 이달 20일부터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인정하게 됩니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막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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