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착오송금 걱정마세요" 내달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 전담팀서 회수 지원

【 앵커멘트 】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려고 하다가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 한번쯤 있으시죠.
돈을 받은 분이 바로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80세가 넘은 정인애 씨는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를 몇 번씩 확인합니다.

▶ 인터뷰 : 정인애 / 경기도 삼송
- "계좌이체할 때 아들집에 며느리한테 보내고 그럴 때 실수할까봐 확인하고 긴장해서 해요."

지난해만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은 20만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10만 건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소송기간만 6개월이 넘었고, 소송비용도 평균 1백만 원 기준 6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예보가 대신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해 지급명령 등의 절차로 소송 없이 신속하게 회수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홍성찬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 팀장
-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일단 금융회사로부터 수취인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1차적으로 반환 요청드리고 필요한 경우에 지급명령하면 1~2개월 내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상은 5만원~1천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5만 원 미만은 회수비용이 송금액 보다 크고, 1천만 원 이상은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

앞으로는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안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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