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도 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고 기존 기저질환으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욉니다.

지원 신청은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됩니다.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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