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50만여 호 가운데 140만 호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 2천506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139만8천632호에 달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민간임대주택 150만여 호 가운데 93% 가까이 종부세를 면제받은 것입니다.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은 임대사업자 수는 2017년 4만여 명에서 2019년 8만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종부세 면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이 생계형 임대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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