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확정’ 거짓 광고 논란…소비자 비난 쏟아져

【 앵커멘트 】
새로 지은 상가에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 확정'이란 광고를 보신적 있으시죠?.
인기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집객 효과도 크고 임대료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입점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경인총국 손세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아파트 상가 임대 광고에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입점 확정됐거나 협의 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경기 화성시 동탄1차 대방디엠시티 상가인데 입점이 확정됐다는 일부 브랜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취재 결과, 입점 계획이나 확정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결정된 것처럼 표기한 거짓 광고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에게 입점 희망자를 소개시켜달라고도 합니다.

▶ 인터뷰 : 대방산업개발 분양관계자
- "(맘스터치가 들어올 예정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버거류가 들어오기 좋은 장소라는거에요. 맘스터치도 손님(입주 희망자) 있으시면 매칭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미리 승인을 받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점은 할 수 있지만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도너츠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입점이 결정됐는지 물어봤더니 사실 무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던킨도너츠 관계자
- "저희가 상권분석을 했었는데 약간 입지가 좋지 않아서 저희는 입점을 거절한 상태고요. 업체 쪽에 현수막을 빼달라고 따로 요청을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협의 중이라고 진행은 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 대방건설 측은 아직 공사가 한창인 인근 현장에서 '스타벅스 입점 확정' 광고를 내걸었다가 거짓으로 밝혀져 급히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스세권, 맥세권 등 입점 브랜드가 집 값에도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됐지만 거짓 광고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 표시광고나 분양광고 관련 법을 교묘히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전국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공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문종숙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그 광고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다른 곳을 안 가고 여기를 왔다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요. 근데 조사 착수를 해서 공정거래(저해)성 입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잘 나오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경고(처분일 것 같아요)…, 거짓 과장성이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스탠딩 : 손세준 / 기자
- "대방건설 등 일부 업체들이 표시광고법의 허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만큼 상가 분양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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