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라임펀드 배상안 수용할 듯…진옥동 징계 수위 경감 가능성

【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해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은행 측도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우리은행처럼 소비자 구제 노력을 인정 받는다면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안전한 투자를 원했던 고령의 투자자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

고객의 투자성향을 조작해 '공격투자형'을 만들어 불완전판매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투자금의 75%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신한은행이 이를 따를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천739억 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신한은행은 내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수용할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

이번 분쟁조정의 수용 여부에 따라 이틀 뒤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경감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직무정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있었지만,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 받아 제재수위가 경감됐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조정을 수용해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 받아 제재수위가 한 단계 내려가면 '주의적 경고'인 경징계를 받게 됩니다.

중징계는 금융사 재취업에 걸림돌이지만, 경징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징계를 받으면 진옥동 은행장은 연임이나 신한금융그룹 회장직 도전에도 걸림돌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한은행은 내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해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 경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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