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코디엠이 무상감자 결정에 소액주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코디엠은 지난달 31일 결손금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0대 1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무상감자로 자본금은 약 263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주식수는 종전 2억6천323만 주에서 2천632만 주로 감소합니다.

이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은 감자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디엠의 소액주주단체는 자본잉여금으로 결손을 보전하거나, 종속기업의 투자자산 처분 등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감자를 단행하는 것은 자기자본 손실을 10대 1 무상감자로 자본금을 낮추고 추가 자본조달을 진행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소액 주주들의 주식이 줄고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진행될 시 적은 금액으로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소액주주단체는 강조했습니다.

코디엠 측은 감자 과정에서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과정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감자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 주주들에게 감자 이유와 내용·절차·기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코디엠의 무상감자 과정은 지난달 3월 말에서 4월 말로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소액주주단체 관계자는 "대주주와 경영진 지분율이 불과 2.5%도 되지 않는데, 마음대로 감자 결의를 진행할 수 있냐"며 "이런 수법은 법률상의 허점과 절차를 교묘히 이용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주주들은 '코디엠 주식 10주 갖기' 운동 등을 통해 소액주주들을 모집하고 30%의 지분위임 동의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감자 철회와 신규 이사 선임 등 경영개선을 요구한다는 설명입니다.

회사 측이 제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법무·세무법인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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